질의요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 절감량에 따라 전기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이 에누리인지 장려금인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공동주택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제도를 도입하고자
- 아파트, 세대별 비교를 통해 절전을 유도하고 캐시백을 지급하는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하려고 함
○ 에너지캐시백 사업의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음
1. 참여신청: 질의법인 사이버 지점을 통한 온라인 가입 2. 절감률 산정: 참여 단지·세대가 달성한 개별 절감량에 따라 절감률 계산 - (절감량):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사용량 – 사업기간 사용량 - (절감률): 달성절감량 ÷ 과거 2년간 동기간 평균 사용량 - (평균절감률): 지역별 단지·세대별 총 절감량 ÷ 과거 2년 동기 총 평균 사용량 3. 지원기준: 지역별 단지·세대별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경우 캐시백 지급 - (세대지원) 해당 세대 절감량(kWh) × 지원단가(30원/kWh) - (아파트지원) 절감량 구간별 정액 지원(캐시백 수령 세대 절감량 차감)
4. 지급방법: 현금으로 지원금 지급(고객 선택에 따라 기부처리) - 고객 편의를 위하여 요금청구서 확정금액에서 선납 형식으로 차감 예정 5. 지급제외: 가입 시 입력한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이하 각호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