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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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생산일자 2022.11.17.
AI 요약
요지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