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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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1분양권+1주택이 된 1세대에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 검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6생산일자 2022.10.27.
AI 요약
요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완료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 사례와 같이 1세대가 '20.12.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시기 | 주요 사건 | 보유 상황 |
➊ ‘19.5월 | 男: 분양권(조정대상지역) 취득 | 1분양권 |
➋ ‘19.11월 | 女: 조합원입주권(조정대상지역) 승계·취득 | 1입주권 |
➌ ‘20.4월 | 女: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1주택 |
➍ ‘20.11월 | 혼인 | 1분양권+1주택 |
➎ ‘21.11월 | 男: 분양권이 주택(조정대상지역)으로 완공 | 2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