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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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자녀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 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생산일자 2022.11.22.
AI 요약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 받은 경우 감면받은 농지가액 계산 및 감면한도 초과분에 대한 과세방법
회신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5년간 감면세액 1억원)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사실관계>
○신청인은 부친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농지 등을 증여받음
(원) | |||
증여일 | 증여재산 | 비 고 | |
종류 | 금액 | ||
2015.1.19. | 현금 | 50,000,000 | 증여재산 공제 후 납부세액 없음 |
2019.5.3. | 농지(A) | 153,754,700 | 조특법 §71 감면신청(산출세액 20,750,940원) |
2021.4.19. | 농지(B) | 813,066,800 | 조특법 §71 감면신청 |
농지(C) | 56,201,040 | 일반증여재산으로 신고 | |
대지 | 161,280 | ||
* 신청인과 부친은 각각 조특법 §71에 따른 ‘영농자녀등’과 ‘자경농민등’ 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증여세 등 계산자료
(천원) | ||||
구 분 | 증여재산가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 납부세액 |
(㉠)A농지 | ❶153,754 | ❷ 20,750 | ❸ 20,750 | - |
(㉡)A+B농지 | ❹(813,066 + 153,754) | ❺230,046 | ❻100,000 | ❼130,046 |
(㉡-㉠)순증액 | ❽813,066 | ❾209,296 | ❿ 79,2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