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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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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오피스텔 분양계약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2생산일자 2022.10.19.
AI 요약
요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2022.10.19.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함
회신
[질의]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계약하였으나, 해당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후에 완공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 (질의1) 오피스텔에 대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 (질의2) ‘질의1’에서 ‘제2안’인 경우, 그 적용시기 <제1안> 예규생산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제2안> 예규생산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제3안> ’21.1.1. 이후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분부터 적용[회신]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