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인천광역시는 ’20년부터 대학생에게 직장체험을 통해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이하 ‘쟁점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바,
○참여학생은 인천지역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및 인천에 주소를 둔 대학생 등*으로,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참가자 및 각종 자격증 취득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에 참가중이거나 예정인 자 제외
○인천광역시는 쟁점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 지원금 명목으로 월 최대 104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거주자가 지자체 주관「대학생 일·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지원금의 과세여부 및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