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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포함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0763생산일자 2022.11.21.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 양도행위 이전에 한 별도의 매매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조기퇴거 조건으로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1.11.17. 신청인(매도자)은 보유중인 상가를 A법인(매수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 전 명도조건 특약 규정

 - 甲은 위 매매특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22.4월까지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5천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였으나, 해당 매매계약은 최종적으로 합의해제됨

’22.6.28. 신청인(매도자)은 B법인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실상태로 인도하기로 특약 규정

2. 질의내용

○ 합의해제된 직전 매매계약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 등 명목의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명도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영 제163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위탁매매수수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해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

   1)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주식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적혀 있을 것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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