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임
-질의법인은 아동 청소년 돌봄 사업과 기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아동 청소년과 주민 삶의 질적 향상을 정관상 목적으로 하며
-정관상 목적에 따라 **군 내에서 5개의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를 각각 설립․운영하고 있음
* 상기 지역아동센터는 질의법인의 지사무소임
○지역아동센터는 지자체로부터 급식비(보조금)를 지원받아 주로 외부 식당을 통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급식을 공급하고자 함*
* 질의법인은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용역을 제공할 별도의 지사무소 설치․운영 예정
-인건비, 부식비 등 급식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충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별도의 지사무소를 설치하여 해당 지사무소에서 보조금(지역아동센터가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말함)을 재원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에게 급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①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중략)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중략)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ㆍ노숙인 시설 및 결핵ㆍ한센인 시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략)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이하 생략)
○ 아동복지법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하생략)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이하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생략)
○ 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