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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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생산일자 2022.08.3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