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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서면-2021-징세-5943생산일자 2022.01.18.
AI 요약
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2006.1.26.선고,2005두7006판결 참조). 신청인의 진행중인 소송이 위 법률에서 규정한 “과세표준의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토지공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던 중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하여 공유자에게 지료를 증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법원 판결에 대하여 항소중이라고 주장함

○ 민원인은 “위 항소심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본인의 2017과세기간부터의 부가가치세액 및 종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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