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설립된 관리단임
○「집합건물법」제38조에 의해서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관리인을 선임함
○ 그러나 관리규약은 위 법률 제29조의 정족수를(구분소유자의 4분의 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임
2. 질의내용
집합건물법 제23조에 따른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제2항제1호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법인(「법인세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 단체의 명칭
2.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4. 고유사업
5. 재산상황
6.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 아닌 단체가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