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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법인세법상 신고‧납부의무 인정 범위
사전-2022-법규국조-0946생산일자 2022.09.22.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질의내용

A법인은 ◎◎국의 국영 석유 회사로서 석유 및 가스의 탐사, 생산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B법인은 A법인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완전 자회사인데

-B법인 역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한국 내 석유 저장·판매를 위하여 B법인의 완전자회사인 질의법인을 설립함

A법인은 국내에서 석유저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갑법인과 ‘석유 저장 및 관리 계약(OIL STORAGE AND MANAGEMENT AGREEMENT, 쟁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쟁점계약에 따르면 A법인은 갑법인에 양도 및 인수증서를 송부함으로써 질의법인에 쟁점계약에 따르는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시킬 수 있는바, 질의법인은 갑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 보유 중인 석유저장소를 사용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은 2백만 배럴의 비축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와, 2백만 배럴의 상업적 비축 용량 저장을 위한 저장소를 제공받되

-사업장 비축 용량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월 배럴당 미화 0.2달러의 저장 비용 및 원유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사용에 따른 배럴당 미화 0.04달러의 운영 비용을 부담함

한편, A법인은 질의법인에 원유를 판매하고 질의법인은 국내‧외 고객사에 원유를 판매할 예정인바, 질의법인이 원유를 판매할 경우 해당 석유저장소로부터 원유를 인도할 예정인데

-질의법인의 원유 판매계약은 국외에서 이루어지며, 국내에는 질의법인의 직원이 없음

2. 질의내용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지역 내에 석유저장소를 소유한 내국법인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석유저장소를 이용하면서 그 저장된 원유를 위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외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판매와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④ 외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

 2.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한도로 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航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98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국내원천 사업소득: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人的用役)소득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97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① 제91조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외국법인등"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에 대하여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4조를 준용할 때 외국법인등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제98조제1항제5호 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세액을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으로 본다.

 1.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의 경우: 제57조제1항ㆍ제2항, 제58조, 제58조의3 및 제59조

 2. 신고와 납부의 경우: 제60조(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 제62조 및 제64조

 3. 중간예납의 경우: 제63조 및 제63조의2

 4. 과세표준의 결정과 경정의 경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5. 세액의 징수와 환급의 경우: 제71조

 6. 원천징수의 경우: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

 7. 가산세의 경우: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까지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 선박등임대소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지급금액의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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