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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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적용 방법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4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 2억원 이상 및 2년 이내 5억원 이상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상증령11조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각각의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