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골프, 스파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기업임
○1998.10. A법인과 「북한의 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 사이에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기본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작성된 후
- 2004.12. A법인과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련 개발사업을 합의하면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토지이용권과 개발사업권을 신청법인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
○이후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골프장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수년간 쟁점자산이 방치
○신청법인은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과 「5·24(’10년)」 조치로 인한 투자·유동자산 피해에 대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제3항에 따라 2018.9. 피해지원금을 수취하였고, 남북협력기금과 신청법인은 「남북협력기금」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도확약서를 작성
○신청법인은 2008.7.부터 코스 및 입목을 제외한 쟁점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고, 이후 매년 손상검토를 수행하면서 2019~2021 사업연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였음
* 해당 손상차손 금액을 감가상각비에 포함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2019.10. 북한당국은,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므로 합의되는 날짜에 남측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도록 통일부에 통지
○2022.4. 골프장 리조트의 중심부와 주변 8개 건물의 지붕과 외벽이 모두 해체돼 콘크리트 골조만 남은 것으로 확인됨(’22.4.19. 신문기사)
○신청법인은 북한당국의 철거 및 폐쇄조치로 더 이상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쟁점자산의 장부가액 전액을 2022년 반기 공시 재무제표에 폐기손상으로 인식하였고, 금강산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
2. 질의내용
○ 북한당국의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조치 및 시설물 폐쇄와 강제 철거 등에 따라 「신청법인이 북한 내 소유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폐기손상으로 인식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 건축법 제2조【정의】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관련)
13. 운동시설
다.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2.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 및 식물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유형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