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 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법인으로
- △△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중임
【사업관련자】 1. 회사명 : 질의법인 2. 자산관리회사 : 3.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 ㈜○○ 신탁 4. 주주현황
※ 질의법인(PFV)는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갖출 수 없고, ㈜◎◎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자격을 보유함 | ||||||||||||||||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와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조특법 §104의31①(1) 및 같은 법 시행령 §104의28②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각 호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