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38생산일자 2022.12.20.
AI 요약
요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하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질의】 (쟁점1)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받은 가업법인 주식 중 일부만 가업상속공제 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한지 <제1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가능 <제2안> 일부만 공제받는 것으로 선택 불가 (쟁점2) ‘질의1’에서 ‘제1안’인 경우, 상속공제 받지 않은 주식 일부를 사후관리기간 내 처분 시 사후관리 위반 여부 <제1안> 사후관리 위반임 <제2안> 사후관리 위반이 아님【회신】 쟁점1의 경우 제1안, 쟁점2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