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투자자문업을 목적으로 ’20.7.7. 수도권 내에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21.4.1. 직원 1명(‘청년등 외’)을 고용하고, ’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29의7 및 §30의4에 따른 「고용증대세액공제1)」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를 최초로 적용
1) 고용증대세액공제 : 7,000,000원 × 1명 × 9/12 = 5,250,000원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4,715,163원(사회보험료부담금액) × 1명 × 9/12 × 50%
○질의법인은 ’22.3.30.에 「1.1~12.31.」에서 「4.1.~3.31.」로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고
’20.7. 개업 | ’20.12.31. (’21.1.1.) | 21.4.11명고용 | ’21.12.31. (’22.1.1.) | ’22.3.31. (’22.4.1.) | ’23.3.31. | ||||||||||||
6개월 | 3개월 | 9개월 | 3개월 | 12개월 | |||||||||||||
제1기 | 제2기 | 제3기 | 제4기 | ||||||||||||||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21.12.31.)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22.1.1.)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22.3.31.)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함(법인법§7①,③)
- 이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추가공제 적용방법(질의1)과 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에 대해 질의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추가공제 기간(2년이 아닌 1년)외 모두 동일하므로 병합
2. 질의내용
○ 사업연도 변경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①추가공제 적용 방법(질의1)과 ②고용관련 사후관리 기한(질의2)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내국인과 과세연도란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과 사업연도를 말함(조특법§2①1.2.)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 77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⑦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⑥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단서생략)
1.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가.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단서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