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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시 양도차손 통산 여부
기준-2022-법무소득-0037생산일자 2022.05.20.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가목에 규정된 주택등매매차익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납세자는 주택매매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누진세율 적용 자산은 양도차손, 중과세율 적용 자산 등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함

 - 당초 신고 시 누진세율 적용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중과세율 적용 자산 등의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지 않았으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다른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소득 비율에 따라 차감하여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에 따라 주택등매매차익의 산출세액 합계액 계산 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세율 적용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2020.12.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4호제8호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과 그 밖에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주택등매매차익은 해당 자산의 매매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한다.

  1. 제16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 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

  3.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③~⑤ (생략)

 ⑥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3조의2【필요경비의 안분 계산】

 ① 영 제122조제5항에 따른 안분 계산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각각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공통되는 필요경비를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 각각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방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주거용 건물 및 다른 목적의 건물의 각각의 기준시가따라 안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2020.12.1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

  2.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방법은 양도소득금액의 세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2【양도차손의 통산】

 ①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손은 다음 각호의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2.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이 경우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세율별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양도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한다.

 ② 법 제90조의 감면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순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과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당해 양도차손을 공제한 것으로 보아 감면소득금액에서 당해 양도차손 해당분을 공제한 금액을 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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