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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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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분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37생산일자 2022.10.1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회신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이후 적격인적분할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의 ‘현재지분비율이 당초지분비율보다 낮아지는 경우’로 보는지 여부 제1안 : 낮아지는 경우로 보지 않음 제2안 : 낮아지는 경우로 봄○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