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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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1생산일자 2023.01.19.
AI 요약
요지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가능함
회신
(질의) 당초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후 새로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된 경우, 소득령§156의2➄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업시행인가일 (제1안) 당초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새로운 사업시행인가일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96.x월 A주택 취득
○ ’07.x월 A주택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08.x월 B주택 취득, 취득 이후부터 계속 거주 중임
○ ‘08.x월 A주택에 재개발 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 ‘10.x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무효, ’10.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취소 고시
○ ‘16.x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22.x월 A’주택 준공
○ ‘22.xx.xx. B주택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