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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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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7생산일자 2023.01.09.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것) 제95조제2항에 따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 및 거주한 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2021.1.1. 이후 양도하는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 (1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불가 (2안) 거주기간만 통산 가능 (3안) 보유․거주기간 모두 통산 가능[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