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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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0생산일자 2023.01.30.
AI 요약
요지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지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요지]◇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출자한 조합원지분에 관한 정보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실관계] ◦ 갑은 본인의 국내계좌에서을 명의의 계좌로 투작금을 송금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