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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인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77생산일자 2023.01.30.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변경인가 전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의 승소판결을 받은 자의 자산은 조합원입주권이 아님
회신
[질의]1주택자가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 승소판결을 받은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전에 재개발사업 대상 자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자산이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제2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12.9월 甲은 A주택을 취득

‘18.6월 乙 소유 B주택은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으로 분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 제1항 제1호

○ ‘18.9월 재개발조합 상대로 乙이 제소한 조합원지위 확인의 소에乙 승소판결(자백간주) 확정

○ ‘19년 乙은 84㎡ 평형으로 분양 신청

‘20.5월 甲은 乙로부터 재개발 대상 자산 B를 취득

○ ‘21.2월 甲은 106㎡ 평형으로 변경

○ ‘21.12월 甲을 분양대상자로 추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 ‘24.4월 재개발사업으로 B¹주택 준공 예정

○ ‘26.3월 甲은 A주택 양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