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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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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기준 등
사전-2021-법규재산-1659생산일자 2022.11.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 여부는 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전체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9.9.1. 甲, 乙, 丙, 丁은 경기 광명시 소재 A부동산*과 서울 강남구 소재 B부동산** 현물출자(총 139억원)하여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조특법§3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함

    * A부동산 출자액 : 8,938,092,480원, 출자자 : 甲, 乙, 丙, 丁

   ** B부동산 출자액 : 5,000,000,000원, 출자자 : 甲, 乙

  ※ 조특법§32에 따른 이월과세 특례 신청요건을 갖춘 것으로 전제함

○ ’21.1.21. 전환법인은 법인 설립일부터 5년 이내 현물출자 받은 B부동산을 5,590,000,000원에 매각함

2. 질의내용

(질의1) 법인이 2인 이상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이상 처분”의 판단기준

 * 거주자별 현물출자자산 기준 vs 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전체 자산 기준

(질의2) “사업용 고정자산의 1/2 미만 처분”한 경우 조특법§2①(6)의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이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② ∼ ④ (생략)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7.12.19>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12.30>

② ∼ ⑤ (생략)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 <2018.2.13>

 4. 전환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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