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납세자甲은 A법인의 주주로서 ’18년 귀속 이익잉여금 처분에 따라 균등배당분 75백만원(지분율15%)을 초과한 총 350백만원 현금배당․지급 받음
-배당결의일 ’19.3.25., 배당금지급일 ‘19.4.4.
○’19.3.31. A법인의 주주인 父親 乙로부터 주식 14,000주 수증 후 증여재산가액 757백만원 증여세 신고․납부함
’19.3.25 | ’19.3.31. | ’19.4.4. | ’19.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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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의일 | 주식증여 | 배당금 지급일 | 증여세 신고 |
○甲의 합산대상 기존 증여재산금액 284백만원 임
*甲․乙 상증법§41의2 적용 대상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조 제1항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의 증여일로 보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의 의미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행2019.01.01][2018.12.31-16102호]
①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7.12.19>
③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