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
서면-2022-자본거래-2964생산일자 2022.08.2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토지를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 시 부동산 자산가액은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법인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4.6.3, 2014.12.23, 2016.12.20, 2017.12.19, 2018.12.31, 2019.12.31, 2020.12.29>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규과-574, 2013.05.21.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주식 판단 시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