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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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상증령§16④ 단서 적용 여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67생산일자 2022.12.23.
AI 요약
요지
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질의】증여자의 영농농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총급여 3,700만원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제2안)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