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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규정의 적용 범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396생산일자 2022.12.28.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제6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음
회신
「국세기본법」제6조는 신고・신청, 서류의 제출 등의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으로, 동 조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위한 종전 주택 양도 요건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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