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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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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280생산일자 2022.12.23.
AI 요약
요지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질의요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와 관련하여 ADB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와 수입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정부는 2023.*.2.~ *.5. 기간 중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이하 “ADB”) 연차총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임

  * Asian Development Bank : 1966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성장 및 경제협력 증진, 회원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

< 2023년 ADB 연차총회 개요 >

ㅇ 공식 명칭: 2023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ㅇ 일시/장소: 2023.*.2.(*)~*5.5.(*) / 인천 송도 **시아

ㅇ 참석 대상: ADB 68개 회원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국제기구 관계자 및 언론계‧학계‧금융계‧기업 등의 주요인사 등

ㅇ 논의 대상: 아시아의 주요 현안, ADB의 운영방향 등

○ 우리나라는 1966.12.19. 아시아개발은행 설립협정(이하 “ADB 설립협정”, 제212호. 다자조약, 1966.8.31.)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해당 협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56조(면세) :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됨.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무로부터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대한민국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아세아개발은행 설립협정(다자조약, 제212호, 1966.8.31.)

 - 제56조 면세

 1. 은행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은행의 업무 및 거래는 모든 과세와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은행은 또한 일체의 조세 모든 부과금의 자금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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