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91생산일자 2022.12.27.
AI 요약
요지
(질의1) 20.7.10. 이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을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포괄승계)하고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2)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일부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가능함
회신
[질의1] 일반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7.11. 이후에 임대주택 중 1채를 배우자에 증여한 후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 된 뒤에 일반주택 양도 시, - 소득령§155⑳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제1안) 적용 가능 (1세대 기준으로 판정) (제2안) 적용 불가 (거주자 기준으로 판정) [회신1]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2]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양도세 중과배제 적용 여부 (제1안)중과배제 적용 가능 (제2안)중과배제 적용 불가능 [회신2]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질의1 사실관계]

○ 2015.xx.xx. A주택 취득 후 2018.x월 임대사업자 등록(단기, 4년)

* 소득령§167의3①(2)가목 본문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21.x월 배우자에게 A주택 증여*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포괄승계에 해당함을 전제

 - 임대사업을 지속하다 2022.x월 A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 자동말소

○ 2018.x월 B주택 취득 후 2021.x월 임대사업자 등록(장기, 10년)

* 소득령§167의3①(2)마목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

○ 2016.x월 C조합원입주권 취득하여 2020.x월 C주택으로 준공된 후 2020.xx.xx.부터 거주 시작

○ 2022.xx.xx. C주택 양도

[질의2 사실관계]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소재)인 자가 보유한 주택 중 ’05.5월 취득한 장기임대주택(’07.8월 임대 등록)의 임대등록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20.8.18. 자동말소됨

○ 질의자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의 일부(70%)를 ’21.4월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그 공동소유 주택을 추후 양도할 예정

   * 소득령§167의3①(2)에 따른 임대주택임을 전제함

  ** 배우자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되어 더 이상 임대등록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