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법인은 자동차 헤드레스트를 제조하는 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개시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규모 기준)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음
구분[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 분류기호 | 매출액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000억원 이하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C30393 | 1,500억원 이하 |
가구 제조업 | C32 | 1,500억원 이하 |
○A법인은 쟁점사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관련제세를 신고하여 오던 중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회신을 통해 쟁점사업이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자동차용 신품 의자(시트) 및 관련 부속품을 제조하는 산업 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개정 전)에서는 가구 제조업 중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C32011) 해당
-2021년 3월 주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서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
○A법인의 2014과세연도부터 2021과세연도까지의 매출액 및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매출액은 1,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단위 : 억원)
구분 | ’14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
매출액 | 869 | 1,041 | 1,128 | 1,056 | 1,042 | 1,033 | 1,090 | 1,222 | |
당초신고 | 자동차 제조업 | 중소 | 유예 | 유예 | 유예 | 유예 | 중견 | ||
경정청구 |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 중소 | |||||||
이후신고 | 자동차 신품의자제조업 | 중소 | 중소 | ||||||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내국법인이 2022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2. 3. 18.> | |||||||||||||||||||||||||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4쪽 중 제1쪽) | ||||||||||||||||||||||||
사 업 연 도 | . . . |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 법 인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구 분 | ① 요 건 | ② 검 토 내 용 | ③ 적합 여부 | ④ 적정 여부 | |||||||||||||||||||||
중 기 업 | 사업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 (17) 적 합 (Y) 부적합 (N) | (26) 적 (Y) 부 (N) | ||||||||||||||||||||
규모요건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①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일 것 ② 졸업제도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가. 매 출 액 - 당 회사(10)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억원) 이하 나. 자산총액(12) ( 억원) | (18) 적 합 (Y) 부적합 (N) | ||||||||||||||||||||||
독립성 요건 |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 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을 것 ㆍ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등의 30퍼센트 이상을 직ㆍ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ㆍ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의① 기준) 이내일 것 | (19) 적 합 (Y) 부적합 (N) | ||||||||||||||||||||||
유예 기간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사유발생 연도(13) ( 년) | (20) 적 합 (Y) 부적합 (N) | ||||||||||||||||||||||
소기업 | 사업요건 및 독립성요건을 충족할 것 | 중소기업 업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고, 독립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21) (Y), (N) | (27) 적 (Y) 부 (N) | |||||||||||||||||||||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이내일 것 | ㅇ매 출 액 - 당 회사(14) ( 억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 (22) (Y), (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