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공사(이하 “신청공사”)는 PP구(이하 “지자체” 또는 “위탁자”)의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20.6월 지자체와 공유재산 개발 및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발업무) 신청공사가 개발계획, 자금조달, 시공사 선정, 건설공사 관리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여 신축한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개발수수료(개발비용+개발보수) 수취
・(관리업무) 지자체로부터 개발재산의 시설관리 등을 30년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고 관리‧성과수수료 수취
구 분 | 수수료율 | 지급시기 | |
개발수수료 | 개발보수 | 건축원가의 4.5% | 준공 후 1차 년도 |
개발비용 | 개발원리금 | 매년 | |
관리수수료 | 총재산가액의 0.5% | 매년 | |
성과수수료 | 초과수익의 30% | 개발비 상환 후 매년 | |
○ 준공 후 시설물, 개발에 따른 재산가액 증액, 임대수익은 모두 지자체에 귀속되고, 신청공사는 개발‧관리(성과)수수료와 개발비용 상환을 위한 원금, 이자를 지자체로부터 수취하게 됨
○ 본건 사업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에 있으나 신청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은 신청공사가 부담하며 착공 전 건축인허가 불허, 도시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관련 발생비용은 신청공사가 부담함
○ 개발 후 운영관리계획에 따르면 시설의 임대관리(임대마케팅, 임차인 모집 및 선정, 계약관리)는 지자체가 수행하고 신청공사는 시설유지 및 관리(공용시설‧인테리어 관리, 보안‧미화 관련 업무), 자금관리(수입‧비용관리, 관련사무) 등을 수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1. 공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수탁기관인 **주택도시공사가 시설물 등을 개발(신축)하여 지자체에 귀속하고 받는 개발수수료(개발비용+개발보수) 중 개발비용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2. 개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명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3. 개발수수료 및 관리‧성과수수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그 대가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을 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위탁 수수료
3. 위탁기간
4. 그 밖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3【수탁재산의 관리】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관리‧처분할 때 위탁의 근거 규정과 위탁기관을 표시하고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재산의 관리‧처분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3【위탁재산의 개발】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발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낼 수 있다.
② 제1항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大修繕), 리모델링 등의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대형 개발 : 위탁받은 재산을 개발한 후 그 재산을 일정기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개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4【위탁개발 재산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방법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위탁개발된 재산은 준공됨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일반재산의 관리상황과 각종 수입현황 등을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위탁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기관이 개발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89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의 보호, 취득, 관리 및 운용(이하 ‘관리’라 한다), 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