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70.X월 질의법인은 선조 분묘 관리,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경기 소재 종중임야(이하 “쟁점임야”) 매입 후 기존 분묘를 이장
○’09년도 말경 질의법인은 쟁점임야 소재 내 분묘 포화로 동 분묘를 재이장하고자 경기 OO 소재 임야 매입 후 ’10년∼’11년 사이 재이장 완료
○’16.X월 질의법인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선조 분묘를 이장 후 쟁점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 제한 등으로 매매가 어려워 ’14년, ’15년, ’19년 3차례*에 걸쳐 면적을 분할하여 양도
*(’14년 및 ’15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19년) 법인세 신고·납부
'70.3월 | '09년 | '10년∼’11년 | '14년∼’15년 | '16.1월 | ’19년 | ||||||
①경기 광주 소재 임야 취득 (쟁점 임야) | ②경기 연천 소재 임야 취득 | ① → ② 분묘 전부 재이장 | 쟁점 임야 일부 양도 (양도세 납부)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 쟁점 임야 잔여면적 양도 (법인세 납부) | ||||||
2. 질의내용
○ 쟁점 임야 양도차익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