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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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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62생산일자 2023.03.09.
AI 요약
요지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는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편의점 등 주류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KIT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小分)하여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소분(小分) 판매 불가능(제2안) 소분(小分) 판매 가능[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