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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3생산일자 2022.03.30.
AI 요약
요지
당초 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 (사실관계) A법인(’13.6.30.폐업)은 ’13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함 • 과세관청이 ’15.8.11. A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고 그 추계결정한 소득금액(이하 ‘쟁점소득금액’)을 귀속자 甲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 *’13.6.30. A법인 폐업하여 甲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소령§192①단서) • 甲은 ’13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쟁점소득금액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34조제1항에 따른 추가신고를 하지 않음 *甲은 쟁점소득금액 외 ’1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없었던 자임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종합소득금액이 없던 자가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제1안)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제2안)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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