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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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만 있던 자가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의 추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종류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24생산일자 2022.03.30.
AI 요약
요지
당초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을 추가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함
회신
○ (사실관계) ’16년 甲(A법인대표)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 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음 • 과세관청이 ’20년 A법인의 ’16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대표자 甲에게 추계소득금액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함 • 甲은 상여처분에 대하여 추가신고하지 않음 ○ (질의) 당초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가 대표로 재직한 법인의 법인세 결정에 따른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에 대해 추가 신고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제1안) 무신고가산세 (제2안) 과소신고가산세 ○ 해당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