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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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 인정 범위 기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1059생산일자 2022.09.26.
AI 요약
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이후 감액경정처분과 다른 사유로 재경정사유를 확인한 경우 재경정 가능함
회신
○ (사실관계)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 • 재조사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 실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경정 • 처분청에 대한 감사 등에서 위 재조사 후속처분(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법령 적용 오류 등 재경정사유 확인 ○ (질의)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해당 처분청이 재조사한 결과 당초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감액하였으나 이후 증액경정사유가 확인 된 경우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일부 감액한 위 재조사 후속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재경정 가능 (제2안) 재경정 불가 ○ 해당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