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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 시 세무처리방법
사전-2022-법규법인-1264생산일자 2023.03.22.
AI 요약
요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 매각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유보는 추인됨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인 A법인의 발행주식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지분법 평가를 실시하여 지분법 평가손실을 계상하였고 이를 임의평가손실로 보아 손금부인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하였음

○ 질의법인은 2017.x.xx. 완전자회사인 A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였음

○ 질의법인은,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식 중 약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2022.xx.xx.에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에 양도하였음

  * 질의법인은 위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질의

2. 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와의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매각손익의 익금(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5.합병 또는 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종전의 장부가액에 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금액 및 제11조제8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5.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 제44조 및 제46조에서 합병대가와 분할대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합병대가: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합병법인(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8.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7【자기주식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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