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권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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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권의 취득시기서면-2022-법규재산-0307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