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분양권의 취득시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분양권의 취득시기
서면-2022-법규재산-0307생산일자 2023.03.07.
AI 요약
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1.12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에 당첨

○ ’24.5월 본청약, ’25.2월 입주 예정

2. 질의내용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