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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주제작사에게 지급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41생산일자 2023.03.09.
AI 요약
요지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3조의6 제1항 제1호 각 목의 '계약 체결을 담당할 것'이란 계약 내용의 실질을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8의9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