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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법상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07생산일자 2023.03.13.
AI 요약
요지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주택법」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1안)「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제2안) 「주택법」에 따른 당연 등록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회신] 귀 질의와 같이 「주택법」 제4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용역이 아닌 개별사업 대행용역과 관련된 대행수수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