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내 고객사가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질의회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2생산일자 2023.03.3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때, 해당 용역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외국법인이 제공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사업장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내용․ 계약체결 경위․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