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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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88.5월 | ’10.6월 | ’16.7월 | ’20.9월 | ’21.4월 | |||||||||||||||||||
A주택 | |||||||||||||||||||||||
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
’15.8월 | ’20.2월 | ||||||||||||||||||||||
B주택 | |||||||||||||||||||||||
(대체주택) | 취득 후 거주 | 양도 | |||||||||||||||||||||
1입주권 | 2입주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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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