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생산일자 2023.04.19.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88.5월

’10.6월

’16.7월

’20.9월

’21.4월

A주택

취득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공급계약 체결

’15.8월

’20.2월

B주택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

양도

1입주권

2입주권

              

’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