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0월 □□□(이하 “보험대리점”)과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22.@.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시 보험대리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지원금 계약에 따라 5년 동안의 지원금 ◎◎백만원(이하 “쟁점지원금”)을 ’22.@월 일시에 지급받고
-보험대리점은 쟁점지원금을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쟁점지원금은 본 건의 경우와 같이 채권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선지급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연간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위촉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지급한 지원금을 일정비율로 환수함
2. 질의내용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료 및 보험설계사 모집 목표 달성에 따른 대가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그 금원의 수입시기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