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 여부 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52생산일자 2022.12.21.
AI 요약
요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령 제155조 제8항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사례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22.8.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4.7월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후 3년간 실거주

 * 조특법 제99조제2항에 따른 신축주택

’17.2월 서울 소재 B주택 취득(민간임대주택법상 4년 단기임대 등록)

’17.4월 경기 소재 C아파트 분양권 계약

’17.8.1. 인사발령(부득이한 사유)로 제주도 근무 이동

○ ’17.10.17. C주택 취득

○ ’18.1.31. 제주 소재 D주택 취득

○ ‘20.12.15. B민간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자동말소

○ ’20.8.26. 인사발령으로 서울로 복귀

○ ’21.1.30. B임대주택 양도

○ ’22.1.26. D주택 양도

○ ’22.2.4. C주택 양도

   * ’21.10.25. 매도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