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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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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2.3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 전원 신규 주택 전입요건”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99생산일자 2022.08.19.
AI 요약
요지
’22.5.10. 이후 양도분부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시 세대 전원 이사 및 전입 의무 존재하지 않음
회신
대통령령 제32654호(2022.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2022.5.10.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17.03.30.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입

’22.01.27. 서울시 송파구 아파트(신규주택) 매입

’22.03.18. 성남시 아파트(종전주택) 매도

 

2. 질의 내용

이 경우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의무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