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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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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미회수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8생산일자 2007.08.09.
AI 요약
요지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 질의내용 요약

- 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 소재 주택의 전세권자로서 동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를 하였다가 전세권 설정된 가액 전체를 배당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배당철회하고 전세권자인 본인이 낙찰받음.

- 전세권자 본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대항력있는 본인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낙찰가액(1억 2010만원)과 전세권 설정금액(8천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 경락 부동산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전세권 설정 : 2002.11.18. 전세금 8천만원

   (2) 근저당권설정 : 2002.11.25. 채권액 264백만원(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 토지에 관한 사항

   (1) 근저당권설정 : 2002.3.28. 채권액 264백만원(근저당권자 : 국민은행)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자가 낙찰받아 경락인이 된 경우 전세보증금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