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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8생산일자 2023.01.27.
AI 요약
요지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2022.1.1. 이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실관계 중 신탁재산 처분이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