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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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 누락 시, 부가가치세법상 신고기간별 경정청구 가능 여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182생산일자 2023.03.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