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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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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자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기준-2022-법무법인-0212생산일자 2023.07.12.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귀 과세기준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 2023.6.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76(2023.6.30.)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A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사망, 직무로 인한 질병 부상·장애에 대하여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 기여를 위해 사학연금 및 기금자산 운용, 생활자금 등 대여, 대관·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A공단은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익사업소득(이자·배당등)은 전액, 제4호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따라 계산한 금액

 -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그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여 법인세 경정청구 함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설정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제4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및 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과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동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0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문화원

 2. 「문화예술진흥법」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술의 전당

 3. 기타 문화예술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

법 제7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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